집행부 회의록

본문 바로가기

동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

2021년 제27회 정기총회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
댓글 0건 조회 3,543회 작성일 21-03-04 13:41

본문

[2021년 제27회 정기총회]

일 시

2021년 2월 27일(토), 오후3시~오후4시

장 소

모교 대강당

참 석 자

참석자 명부 참조

회의결과

1. 제1호안(2019년도 및 2020년도 결산 안) : 원안의결

2. 제2호안(회칙개정안) : 원안의결

1)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(※2020년도 정기총회 상정안)

개 정 전

비 고

제3장, 제8조(총회의 구성)

④산하단체인 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 임원(회장, 부회장, 고문,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

 

제4장, 제16조(이사회의 구성)

③산하단체 회장(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기타 신설 동호회 포함)

(총회와

이사회의구성)

제3장8조4항

제4장16조3항

개 정 후

비 고

제3장, 제8조(총회의 구성)

④산하단체인 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여성협의회 모든 임원 (회장, 부회장, 고문,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

 

제4장, 제16조(이사회의 구성)

③산하단체 회장, 부회장, 총무

(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여성협의회,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포함)

(총회와

이사회의구성)

제3장8조4항

제4장16조3항


2)
총동문회장 선출방법

개 정 전

비 고

제23조(선출)

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23조➀항

개 정 후

비 고

제23조(선출)

➀ 총동문회장은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출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.

➁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23조➀항

 

3. 제3호안(동문회장 인준 및 감사선임 안)

- 제16대 총동문회장 인준 : 양승창(중24회)

- 감사 2인 선임 : 윤창진(22회), 이갑용 (23회)

기타사항

제35회 총동문체육대회 개최(안) :

코로나19 상황 고려하며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추후 공지예정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