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부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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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대 제7차 집행부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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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
댓글 0건 조회 3,856회 작성일 20-09-22 12:52

본문

*제15대 제7차 집행부 회의록

일 시

2020년 9월 22일(화), 오전10시 30분~

회의진행방식

비대면 카톡회의

참 석 자

집행부 전체 임원

회의안건

동문회장 선출규정 제정안

회의목적

용문중고총동문회 회칙에는 총동문회장 선출방법과 절차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

 

이로 인해 2년 주기로 새로운 총동문회장 선출시마다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

 

대부분의 다른 중고동문회 및 대학동문회에서는 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하여 회장후보를 큰 혼란 없이 선출하여 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

 

따라서 우리 동문회도 동문회장 선출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.

 

회의결과

*동문회장 선출규정 제정안 의결 후 이사회 상정

 

[총동문회장 선출규정 초안]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23조에 의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)

①추대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전, 또는 회장의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추대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역대동문회장, 현동문회장 및 총동문회자문위원 (동문회장 자문위원 제외), 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(비위원 가능)을 둔다. 위원장은 직전총동문회장으로 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단일후보로 추천하며 총회에서 회장이 선임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.

 

제3조(추대위원회 회의소집)

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②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

제4조 (추대위원회의 결의사항 등)

①총동문회장 후보 추천 및 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

②총동문회장 후보 자격 요건 및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

③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장 후보결정시에는 제5조③항의 방식으로 한다.

④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 

제5조(동문회장 선출 절차)

추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문회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①동문회장 후보자의 자격

(가)모교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
(나)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

(다)본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

②추대 방법

(가)추대위원회가 첫 회의 직후 추대위원회 구성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, 회장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지원할 수 있다.

(나)추대위원회는 후보 지원자가 없거나 5조①항에 충족되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 후보 지원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후보를 지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(다)추대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후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문들에게 공고한다.

 

③동문회장 선출 방법

(가)추대위원회는 회장후보 지원자가 복수일 경우 제반 사항들을 종합 평가한 후 표결로서 단일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부의한다.

(나)표결은 재적 추대위원의 1/2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1등, 2등 득표자로 2차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.

단, 동점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자를 당선 추천자로 한다.

 

④경과 조치 사항

(가)추대위원은 후보 심사 중 취득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.

(나)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총동문회 집행부에 통보한다.

 

제6조(임원 선임)

①추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회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.

②추대위원회는 회장 후보자가 총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부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다시 부의해야 한다.

기타사항

*2020년 제3차 총동문이사회의 일정

-회의 일시: 9월 28일(월요일), 오후 2시~

-회의 진행방식: 비대면 카톡회의로 진행

-회의 참석대상 : 총동문 이사 전원

-회의 주요안건: 동문회장 선출규정 제정안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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